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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1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 ’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여종업원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했고, 그 당시에는 본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공판기록 99, 103 쪽), ③ 종업원인 피해자나 F은 ‘D’ 의 손님으로 온 피고인과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피해자나 F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