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노바 회색 가방 1개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6』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1. 5. 14: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옆에서 피해자 F( 여, 57세) 가 운영하는 먹거리 노점상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옆에 있던 철제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4. 18:00 경부터 20:00 경 사이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 현대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제노바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45』 피고인은 2015. 11. 6. 14:03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서, 그 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구두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CD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 고합 3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0, 15, 『2016 고합 45』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