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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7 2017고합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2:40 경 부산 해운대구 C 1 층에서 진행 중인 ‘D’ 행사장에서 코 스프 레를 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와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 후, 강제로 위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는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세게 당긴 다음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팔을 피해 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어깨와 팔을 잡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세게 당긴 다음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팔을 피해 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코 스프 레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팔을 강제로 당기거나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스친 사실이 없으며,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인 E, F 및 목격자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들의 팔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가 피고인의 팔에 닿을 수 있도록 밀착되게 팔짱을 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