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4, 5,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준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01:10 내지 10: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해 상체를 택시 안에 집어넣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약 11,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4. 01:5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6,8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제2번에는 4,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279쪽에 편철된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4,9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의 별지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4,90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 417,060원도 417,360원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17,3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4.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4. 02:3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