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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2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상가 지하에 있던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0. 12.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0. 10. 임금 잔액 370,000원, 2010. 11. 임금 1,800,000원, 2010. 12.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