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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1. 28. 20: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 정로 197 거여동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문 정 시영아파트 쪽에서 거 여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5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 중족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