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사무 동 신축공사 및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사무실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6 고 정 351』 피고인은 2015. 5.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N의 2015. 5. 임금 2,0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7 내지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 정 1411』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5. 30.까지 위 I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000,000원, 근로자 P의 임금 1,500,000 원 및 근로자 Q의 임금 1,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출력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B의 2015. 5. 임금 1,9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