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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0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22:30경 서울 강남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H(여, 당시 17세)이 인근 I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딩 4층에서 5층으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3층 남자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조용히 해라, 죽는다”라고 말하고 변기 칸 문을 잠근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허벅지와 치마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입을 막는 피고인의 오른손 팔뚝과 손가락을 이로 무는 등 거세게 저항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위 빌딩 경비원 J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