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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80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

중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 아동의 모가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통칭한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생후 10개월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녹음 행위는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이 사건 녹음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