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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882

재물손괴교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C 건물 관리단과 D위원회 사이의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거나 D위원회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CCTV의 전선을 절단하는 행위가 위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택한 방법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D위원회와 협의가 가능한 상황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 건물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관리단의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위원회는 이 사건 관리단과 운영상의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8. 17:3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건물 9층 복도 천장에 설치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자르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즉시 공구를 이용하여 시가 5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 2대(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의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 2대의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