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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171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 원고는 2008. 1. 9. B, C(이하 ‘B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남양주시 D(이하 ‘D’라고 한다

) E 임야 15,748㎡에 관하여 위 토지와 G, H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G, H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채무자 B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 1. 11. 접수 제33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또한, 원고는 2008. 1. 9. B 등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와 G, H 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G, H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존속기간 2008. 1. 9.부터 만 30년까지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 1. 11. 접수 제3348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그 후 E 임야 15,748㎡는 별지2 분할현황표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등으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1) 원고는 2009. 12. 4. B에게 458,000,000원을 대출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런데 B은 2010. 7. 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F 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5. 1.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