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31 2015가합213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B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B학교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원들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B학교의 자진폐교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3. 5. 29. 이를 인가함에 따라 2013. 8. 31. B학교는 폐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23. 원고들에게 B학교 폐교에 따라 임용계약이 2013. 8. 31.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13. 피고가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할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계약 종료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0. 임기가 남아 있는 B학교 교원들에게 C사이버대학으로의 전직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전직신청을 받아 2014. 4. 8. C사이버대학에 위 원고들에 대한 전직 심사를 요구하였으나, C사이버대학으로부터 전직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6. 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4. 6. 30. 재임용 대상 교원인 원고 F, D에게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를,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B학교의 폐교에 따라 2014. 7. 31.자로 면직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