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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570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0]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납부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1536호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2015. 3. 23.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13:26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층 109호 사무실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벌금을 내라 하고 왜 여기 잡혀 와야 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집행 담당자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집행과 소속 검찰수사관 C이 소지하고 있는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1장, 체포확인서 1장, 벌금수배자 형집행통지 1장 총 3장의 서류를 빼앗아 손으로 구기고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1016]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진단서 등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5. 2.경부터 생계주거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09: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천시 소속 지방사회복지주사보 F에게 입퇴원확인서를 집어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기록 첨부)에 첨부된 각 손상 서류의 현존

1. 손상된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손상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