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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163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G 소재 H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충북 진천군 I 소재 J 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4. 11 경 피고인 A 운영의 K 식당에서 정부가 축산 농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게 총 시설공사대금 20%를 축산업 자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 공사대금의 30%를 무상 지원 해 주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보조금으로 6억 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되었으니 위 보조금으로 축사 신축 및 개 보수 공사를 하여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2010. 4. 경부터 2010. 7. 경까지 H 내에 보조사업대상이 아닌 분만사 및 기숙사( 총 공사비 3억 9,400만 원) 신축공사를 하고, 보조사업대상인 실제 개 보수공사는 2011. 2. 경 자돈 사 개 보수 등 총 264,650,410원 상당의 공사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보조사업 대상인 축사시설 현대화공사를 5억 8,200만 원 상당의 비용으로 모두 수행한 것처럼 견적서 및 송금자료를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 2011. 6. 2. 경 및 2011. 12. 12. 경 진천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5억 8,2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진천군청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5억 8,200만 원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 국비) 명목으로 2011. 6. 14. 경 8,730만 원, 2011. 12. 15. 경 8,730만 원 등 2회에 걸쳐서 합계 1억 7,46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억 7,4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