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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6 2013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3. 8.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였던 자로서, 미리 과도를 소지하고 다니며 택시에 승차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3. 14. 04:30경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전라북도 익산시 C 소재 ‘D’ 의류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E(여, 당시 21세)를 발견하고 택시에 승차시킨 후, 같은 날 04:50경 C에 있는 ‘F’ 옆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를 주차시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 강도인데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하며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쓰도록 하고 ‘나 날새기 전에 대전에 가봐야 한다. 하라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빨리 벗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려 바지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간음하여 약 3분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