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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5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이 빌린 이 사건 차량을 종전에 빌린 사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친구의 것인데 떨어져 있는 줄 알고 주워 보관하였을 뿐,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렌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주유하고 떠난 주유기 앞에 곧바로 정차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발 안쪽으로 가볍게 차면서 허리를 굽혀 집어 들었다.

③ 피고인은 지갑을 집은 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주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운전하여 주유소를 떠났다.

④ 피고인은 렌터카회사에 지갑 습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지갑 습득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친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⑥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지갑에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있었지만, 현금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지갑을 주울 때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지갑 및 그 내용물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