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6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3:08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694에 있는 중 구청 앞길을 동신 교 쪽에서 종각 네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 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1. 차량 사진,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