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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C에게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된 다음, 위 B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을 C으로부터 소개 받은 후, 피고인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들 로부터 받은 교육비 28만원 내지 30만 원 중 10만 원부터 13만 원까지의 수수료는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경주 양 남면 나아리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B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 주행 교육을 요청한 E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E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3. 3. 4.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수강생 154명으로부터 합계 4,491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화면

1.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