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A이 게임기에 자동실행장치를 설치하고 쿠폰을 발급하여 손님들에게 재사용하게 한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으로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추가하고, 예비적 적용법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를 각 추가하고,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1. 9. 9.경부터 2011. 9. 13. 03:00경까지 위 ‘F’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이 사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C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