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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3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C 각 1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2010년경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 15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2. 2. 9.에도 동종 범행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 또한 2011년경 동종범행으로 각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