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75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콜중독 치료를 장기간 받아왔고, 2011년 동거녀가 사망한 이후 심신이 미약해져서 매일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는 생활을 해왔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혼자서 소주 10병 정도 마시고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체포되어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자신이 어떠한 내용으로 체포되었는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만취하여, 각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2013. 6. 2.자 범행 부분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수원에서 오전 일을 끝내고 막걸리 2병을 먹고, 군포시 산본동 매화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소주 4병 정도를 먹고, 다시 산본동 래미안아파트 공원에서 소주 2병을 먹었는데, 술이 많이 취했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피해자 집 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 집 쪽으로 던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26.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범행 이후 한참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CCTV를 보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졌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