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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12 2017가단31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① 2015. 12. 21.에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② 2016. 3. 30.에 ‘2016.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③ 2016. 3. 30.에 ‘2016. 3. 30.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위임장 본인(원고)은 충남 홍성군 D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를 ㈜ E B에게 모든 권한(분양 및 임대)을 위임하기로 한다.

단, 분양, 임대가는 원고와 협의 하에 진행하며 건물 하자발생시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피고는 D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빌라를 주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빌라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이유(법적인 일)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위 사항을 진행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주기로 한다’는 문구는 ‘피고에게 임대를 주기로 한다’는 의미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경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하되, 차임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빌라 등에 부과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가 차임 월 80만 원에 갈음하는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대납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 및 피고의 처로 이 사건 각 빌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