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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나59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 A(남)과 피고(여, 우즈베키스탄 국적)는 2008. 12.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어 그 사이에 아들 D(E생)과 딸 F(G생)을 낳았으나, 2014. 6. 17.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그 무렵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D은 원고 A이, F는 피고가 각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는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 A은 2014. 10.경 원고 B(여, 베트남 국적)과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고, 그 사이에 아들 H(I생)을 낳아 현재 원고들과 D, H이 동거중인 사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아들인 D을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의심을 품고 원고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1. 19. 09:30경 원고들의 주거 앞에 서 있다가, 원고 B이 문을 여는 틈을 타 위 원고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간 뒤 “왜 내 아들(D)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항의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위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사실, ④ 피고는 2017. 1. 20. 09:50경 원고들의 주거 앞에서 유치원 버스에 승차하려는 D을 양육권자인 원고 A의 허락없이 데리고 가려고 시도한 사실, ⑤ 피고는 2017. 2. 6. 09:30경 원고 B에게 D의 양육과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원고들의 주거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냉장고 밑에 넣어 두고, 그 무렵부터 2017. 2. 10. 17:43경 위 원고가 녹음기를 발견할 때까지 원고들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한 사실, ⑥ 피고는 전항과 같이 설치한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해 2017. 2. 14. 09:45경 및 2017. 2. 15. 11:00경과 같은 날 19:50경 원고들 주거 앞 복도에 머무르며 원고들 주거로 들어갈 기회를 엿본 사실, ⑦ 피고는 위 ③, ⑤, ⑥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