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2. 9. 3.부터 같은 달 18.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 일을 그만둔 후 산업재해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임금을 받으러 위 회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08. 12:00경 D(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임금 15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업재해 처리 후 정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돈을 달라며 책상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뺏어 책상 위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담당하는 회사의 인사 및 총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