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 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시외버스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N의 2017년 7월 분 임금 1,896,168원과 상여금 589,588원을 정기 지급 일인 2017. 8. 14.에 지급하지 않고 2017. 8. 16. 및 2017. 8. 17.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금품 체불( 지연지급) 내 역’ 의 순번 1, 2, 5, 8, 10, 13, 16, 17,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7년 7월 분 임금과 상여금을 정기 지급 일인 2017. 8. 14.에 지급하지 않고 2017. 8. 16. 및 2017. 8. 17.에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의 고소( 고발) 장
1. 이체 내역,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 한다)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별지 ‘ 개인별 금품 체불( 지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