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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3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2019. 2. 13. 18:4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자신이 마약을 한다는 소문을 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고, 피해자 E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4. 9.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