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10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장 소관청은 등기소의 통지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이동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일자가 등기부기재와 토지대장 기재상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어느 하나의 기재가 오기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이 점을 석명하여 밝혀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장 소관청은 등기소의 통지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이동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일자가 등기부기재와 토지대장 기재상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어느 하나의 기재가 오기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이 점을 석명하여 밝혀야 한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1. 10. 12. 선고 70나27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과 갑 제4호증(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본건 대지를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1945.8.9 이전에 일본인 명의로부터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나 8.15 해방전에 이미 그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대지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정부에 권리귀속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전기 갑 제4호증의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명의가 변경된 1945.6.29 대지 1956.6.5 당시에 시행되던 조선부동산 등기령이 인용한 부동산 등기법 제11조 에 의하면 등기소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토지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대장소관청은 이 통지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었던바 본건 대지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 갑 제1호증과 동 토지대장인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1(창씨명 ○○)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자 1945.10.24, 소외 2로부터 소외 3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1946.4.16,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1951.3.30, 소외 4로부터 소외 5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1951.9.4 소외 5로부터 소외 6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자 1956.6.5로서 위 소유권이전일자가 위 두 서증의 기재가 일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본인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자가 1945.8.24로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에 대한 갑 제4호증 기재가 1945.6.24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건 토지대장소관청이 전술한 바와같이 등기소의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 이동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한 본건에 있어서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의 어느 하나의 기재가 오기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게 이점을 석명하여 이를 심리규명함이 옳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갑 제4호증(토지대장)의 기재내용만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1945.6.24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에게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이동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였음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불비 있음에 돌아감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