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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나2007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② 이 사건 선행소송 관련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에 관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소송비용 지출액에 관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제1심판결 중 1, 2년차 하자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 관련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관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의 항소 부분 및 확장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① 각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로 각 고쳐 쓰고, ② 제7쪽 표 아래 부분에 ‘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확80164호), 위 법원은 2020. 1. 13.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2,499,17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③ 제7쪽의【인정근거 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시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