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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4 2014고단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세정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6,506,535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3,738,1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4,4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경비 내역서, 각 미지급 임금산정서, 각 급여대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