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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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07. 7. 1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차1021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C과 D이 2007. 7. 26.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위 지급명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52316호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2007. 10. 9.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4.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8.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카명460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명시결정 등본과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였는데, 위 재산명시결정 등본의 집행권원 란에는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52316 물품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7. 3. 17.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았고 2017. 6. 12.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작성한 재산목록 및 선서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3.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