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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0 2015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01번길 19 소재 봉봉하이츠맨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여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 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관 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