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23: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영 아동병원 뒷길에서 대구 남구 대명로 5 서부 정류장 앞 도로까지 B 체어 맨 승용차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남구 대명로 5 서부 정류장 앞 편도 5 차선의 1 차로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2 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2008년 경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