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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52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지체 장애 6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