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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5. 00: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죄와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