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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1 2017가단1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대여(변제기는 2016년 5월로 하였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