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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1 2014노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쪽 [범죄전력 부분을"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 절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을, 2012.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위 조항 제9호 을 각 받았다.

”로, 제2쪽 첫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의 “2103.”을 각 “2013.”으로, 증거의 요지 중 제5쪽 두 번째 줄의 “AH”를 “X"으로, 법령의 적용 중 제5쪽 열두 번째 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