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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2 2016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13. 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2:45 경 김천시 양금 로 251에 있는 한국 꽃 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출력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 일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동종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