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284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6. 05:4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H(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B과 언쟁으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은 날 05:47경 위 식당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H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몸통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B이 빈 맥주병을 들고 뛰어올라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약 5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주변의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 H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미 땅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6. 7. 26. 05:47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 밖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2세)과 시비가 되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식당 밖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휘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A이 머리로 가슴부위를 치자 왼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치고, 위 H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A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 손에 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