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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9. 00:00 경부터 같은 날 00:10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플라스틱 우유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퇴 점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산대 앞에 계속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00:20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순경 H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 너보다 돈 많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밀치고 팔로 목 부분을 감아쥐려 하고, 옆에 있던 경사 G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순경 H의 몸 부분을 3회 가량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각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