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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반 회서 3길 28에 있는 35호 국도를 ‘ 하 북’ 방면에서 ‘ 양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2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가 서로 분리되고, 다발성 늑골 ㆍ 척추 골절 등을 동반한 흉 복강 내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