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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8 2014가단3050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4. 2. 1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는 2011. 9. 8. 피고 C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3%, 이자지급기일 매월 8일, 변제기 2012. 3.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및 F는 피고 C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2011. 9. 8.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3%, 이자지급기일 매월 8일, 변제기 2012. 3.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및 F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 제공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 합계 60,000,000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원고 소유의 사천시 G 대 750㎡ 및 위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1. 9. 9. 접수 25897호로 2011. 9.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2) E 소유의 경남 고성군 H 답 2,862㎡ 및 F 소유의 I 답 2,93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9. 9. 접수 제15463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들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J의 각서 작성 E의 실사주인 J은 2012. 3. 22. 피고들에게, E이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 60,000,000원과 관련하여 2012. 3. 31. 이자 1개월분 1,800,000원을 지급하고, 32,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2012. 6. 30.까지 밀린 이자 및 원금을 같이 정리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