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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나35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 “M에게 42,585,210원” 부분을 “M에게 36,516,9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소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을 한 탓에 원고차량의 차선변경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진로변경 후 제대로 감속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 88,722,160원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62,105,512원(= 88,722,160원×70%)에서 피고로부터 기환입한 38,990,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115,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소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탓에 피고차량과 30m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원고차량 및 소외차량에게 있고,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많아야 20%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원고차량 및 소외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 205,498,720원 중 원고차량 및 소외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64,398,976원(= 205,498,720원×8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