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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나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5, 8, 9, 10,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3. 12. 28. 17:00경 내지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찜질방’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원고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찜질복을 입고 있던 원고의 바지 위로 원고의 음부를 만졌다.

② 피고는 2014. 2. 13. 10: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원고와 함께 G의 병문안을 하던 중 원고가 잠시 쉬기 위해 그곳 환자용 침대에 벽면을 바라보며 눕자, 원고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고의 손을 원고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원고의 음부를 만졌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1,471,5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나. 정신적 손해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피해 및 그 정도,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471,560원 적극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