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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19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교회 D협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62.경 망 E(1985. 2. 25. 사망)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E’을 ‘재림 예수님’ 내지 ‘하나님 아버지’로, F를 ‘영적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고 그 교적부를 ‘생명책’이라 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는 E 사후에는 G을 총회장 목사로 하여 계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E과 그 처인 망 H 사이의 장남이다.

다. 피고는 인터넷카페인 ‘I’의 회원 등으로서 소외 J 등과 함께 이 사건 교회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제기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등의 문제점을 1인 시위, 인터넷 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였고, 별지 2 목록 기재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피켓 시위와 별지 2 목록 기재 글 게시로 원고의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및 추모감정이 침해되었고,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회당 30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3,600만 원(= 300만 원 × 12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사망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