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7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1: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 파 등기소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B)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전달 또는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이체 확인 증( 수사기록 제 19 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