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46,575,000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사인 D은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에 여행사에 항공료나 호텔예약을 위하여 미리 지급한 선급금’ 중 자신이 원고에게 입금할 돈 146,575,000원을 입금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던 중 여행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D에게 C의 능력을 이용하여 한화생명 관련 여행사업을 같이 하면 D이 원고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의 소개로 원고 대표이사인 E과 피고 C이 통화하는 절차를 거쳐 피고 C이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보증지불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D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피고 B가 원고에게 146,57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별지 보증지불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불인 다음에 회사 명칭이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피고 B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가 작성명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보증지불이행각서에 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146,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