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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3:55 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이면도로 교차로를 봉은사로 방면에서 학 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보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보행자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포르테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0 세), 피해자 G(54 세) 의 왼쪽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 G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