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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도43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 함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11 항 제 1호의 ‘ 성별 연령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