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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2:4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가요 주점에서, ‘ 손님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씨 발 놈 아 앞에 있는 놈 잡아와 ”라고 하고, 인적 사항을 묻는 D에게 “ 가 해자도 없는데 왜 지랄이냐

” 라며 약 5분 간 욕설을 하였으며, D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고 주점 밖으로 나와 D에게 “ 나왔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