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6 2020노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605,000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고, 술에 취해 경찰서 문 옆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